고시텔 여고생 성폭행 미군 검찰 송치

입력 2011-11-02 18:32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시텔에서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입건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이병(21)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R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45분쯤 서울 서교동 한 고시텔에서 잠든 A양(18)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다. R이병은 미군 동료와 서교동의 한 술집에서 A양과 술을 마신 후 A양을 고시텔에 데려다 주고 한 시간 뒤 다시 고시텔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참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현장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R이병은 조사 내내 노트북을 훔친 것만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고, 피의자 진술이 모순됐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미군이 현행범 등으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할 수 없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보고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