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청의혹 무혐의… 경찰 “증거불충분” 결론

입력 2011-11-02 18:31

민주당이 제기한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현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문건이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한 지난 6월 24일부터 4개월여 동안 장 기자를 세 차례 소환하고, 한 의원 관계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한 차례 서면조사에만 응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