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휘 이의제기 직급 경찰관서 경찰서장으로

입력 2011-11-02 18:31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톤을 다소 낮춘 안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대통령령 1차 초안에서 크게 세 곳을 손질한 2차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초안은 13조에서 검사의 지휘 적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급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했다. 1차 초안에서 사법경찰관이던 것을 격상시켜 검찰 입장을 약간 수용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체가 일선 경찰관이면 이의제기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 경찰서장으로 한 것일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2차 초안 7조에는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행한다’는 구절도 새로 포함됐다. 또 검·경 협의회 기능에 관한 16조에선 1차 초안의 ‘구속기준’이란 표현이 경찰의 업무영역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시 기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제출된 법무부·검찰 측 초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법무부 초안에서 ‘지검장이나 지청장이 경찰 수사에 관한 집무상 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수사 사무에 대한 지휘를 못하도록 한 부분과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검사장·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지휘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