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2억대 리베이트 제약사 이사 등 4명 입건

입력 2011-11-02 18:22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처방패턴 조사비용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제약사 김모(47) 이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이사 등은 2009년 5∼11월 의사 217명에게 C사의 위장약 등 의약품 2개 품목의 처방량에 따라 9만∼837만원씩 2억9727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C사 측은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에게 처방한 약품 내역에 대한 처방패턴 조사 설문지를 작성케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