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2012년부터 편·입학 자율화… 교과부, 개정법안 곧 입법예고

입력 2011-11-02 18:23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가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자율고 학생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수시모집 충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자율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자율고와 특수목적고 등은 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고에는 특목고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일부 자율고는 신입생 모집 미달과 대거 전학 사태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자율고 26곳 중 9개교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대구 시교육청은 자율고에 연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학교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율고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과부령으로 서울은 입학전형을 추첨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다른 지역도 필기고사 전형은 실시할 수 없어 실제 전형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