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CTS기독교 TV 관련 일요신문에 정정보도 직권 결정

입력 2011-11-02 21:00

언론중재위원회가 일요신문이 지난 8월 21일과 10월 2일 CTS 기독교TV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직권 결정했다. CTS 기독교TV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에 ‘감경철 회장 비리 보도’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한 결과 언론중재위가 정정 기사를 보도할 것을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이에 따라 조정 성립 후 최초로 발행된 6일자 일요신문 3면 좌측 상단에 이같은 결정문을 보도했다. 일요신문은 “제보자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두 차례 감경철 회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