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 매매가 60% 넘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입력 2011-11-02 18:09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7년여 만에 매매가격의 60%까지 올랐다.

2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0%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대로 오른 것은 2004년 7월 60.1% 이후 7년3개월 만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50.5%로 2004년 5월(50.1%)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53.2%, 한강 이남 11개구는 48.4%였다. 수도권과 경기는 각각 52.5%, 54.6%를 기록했다.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수도권보다 훨씬 높다. 매매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66.5(부산)∼74.7(광주)%를 기록했다. 기타 지방은 62.9(강원)∼71.7(경북)%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38주 연속 올랐지만 최근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8∼9월 평균 0.39%였던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 0.1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겨울 이사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면 매매 수요가 위축되고 전세난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는 2%에서 1%로 50% 낮췄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조치가 1년 연장됐지만, 그 외의 주택 매수자는 내년부터 종전처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준 중앙정부의 재정상황 때문에 감면 조치가 전면 연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업계는 취득세율이 환원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취득세 감면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사람마저 사라진다면 주택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치솟은 전셋값을 피하려는 매매 수요도 위축돼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