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민원행정 배심원제 도입
입력 2011-11-02 18:53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원행정에 ‘배심원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38명의 민원행정 배심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배심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주민 등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배심원들은 민원인 대표가 19세 이상 주민 100명의 연명을 받아 구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구청 내 ‘민원법정’에 서게 된다.
민원법정은 민원 대표와 구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돼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고, 배심원들은 이를 종합평가한 뒤 평결한다. 각종 건설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주민과 구청 간 갈등 사안들이 심의대상이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청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며, 구는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