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출교장로 복직판결
입력 2011-11-02 17:46
[미션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서노회 재판국은 지난달 31일 담임목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출교된 제자교회 장로 7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출교·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장로직을 회복하라고 선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위법이고 불합리한 것이 확인됐고 교회헌법에 교인은 국가법으로 치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노회를 경유치 않고 국가법에 먼저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국은 출교 장로들의 면직처분과 관련해서는 한 달 뒤인 다음달 30일부터 장로 직위를 원상회복토록 했다.
한편 제자교회 관계자들은 “교회의 입장은 아직 따로 없고 전해들은 사항도 없다”며 “다만 (장로들을) 환영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