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사] 피해규모 비해 환수액 적어 5000만원 초과 보호 어려울듯
입력 2011-11-02 21:22
검찰이 밝혀낸 부산저축은행의 환수재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환수 규모가 적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 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檢 1조원대 확보=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기대출(4조5942억원), 부당대출(1조2282억원), 분식회계(3조1333억원), 사기적 부정거래(2091억원), 허위 재무제표를 통한 위법배당(112억원) 등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9조1000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 삼화저축은행(3275억원)과 보해저축은행(4347억원)도 수천억원대의 비리 규모가 파악됐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피해보전을 위해 수사팀과 별도로 환수팀을 운영해 모두 1조395억원 상당을 확보했다.
채권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책임재산은 부산저축은행 임원 보유 자산과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보유 자산, 선박펀드 예치금을 합한 9741억원 규모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이 채무 면탈을 위해 차명으로 보유해 은닉한 자산은 654억원에 이른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갖고 있던 월인석보를 비롯한 보물 18점 등 82억원 상당의 문화재가 포함돼 있다. 또 박연호 회장이 장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해온 부산소재 아파트(2억9000만원)와 미등기로 보유 중인 경기도 용인 소재 고급 빌라(20억원)도 포함됐다.
◇피해 보상 여전히 요원=밝혀진 환수재산은 지난 9월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8280억원보다 늘었지만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검찰이 파악한 환수재산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기준이고 소송 등 권리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환수재산액 자체가 유동적인 셈이다.
5000만원 미만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 검찰이 파악한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750억원이고, 후순위채 매입 금액은 1132억원으로 피해액은 모두 2882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향후 파산 절차를 통해 설립되는 파산재단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예보 역시 환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환수재산의 상당 부분은 예보 몫이다. 특히 후순위채 투자자는 보상 대상에서 더욱 멀어진다. 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조작 사실을 밝혀내면서 향후 손해배상의 근거는 마련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