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 FTA 대치] ICSID 미국 승소율 13.9%뿐… 제소 108건 중 20.4% 패소
입력 2011-11-02 18:31
미국 기업이 지금껏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사건 중 13.9%만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2010년 말 현재까지 상대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사례는 108건이다. 이 중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55건으로 22건은 미국 기업이 패소했고 15건만 승소했다. 전체 제기 건수 중 승소율은 13.9%, 패소율은 20.4%인 셈이다. 55건 중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사건이 종료됐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ICSID에서 활동하는 한국인과 미국인 수가 8명 대 13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양국은 ICSID 협약에 따라 각각 8명의 후보를 지명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ICSID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 많았던 것은 미국 관여 사건이 많아 사건마다 1명씩 지명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ICSID ‘2011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2010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에 ICSID에 제소가 들어와 선임된 중재인 123명 중 소송 당사국이 아닌 ICSID가 직접 지명한 중재인은 36명이었으며, 이 중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까지 다 합친 북미인이 3명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1984년 외국인 투자자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으로부터 ICSID에 제소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로 종결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당시 사건은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납품하면서 맺은 라이선스 계약상 생긴 분쟁이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국가 간 투자협정(BIT) 관련 사건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