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급금 공제후 지방세 부과하기로

입력 2011-11-02 22:01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지방세를 과세할 때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미환급금 사전공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으로 사전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까지를 ‘미환급금 일제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금이 있는 시민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적어 우편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우편요금은 해당 자치구가 부담한다.

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환급금이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금을 계좌이체 받을 수도 있다.

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기준 57만여건, 129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다음 달 과세하는 자동차세 미환급금은 5억원이다. 미환급금의 평균 금액은 2만2780원이다. 미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한 경우, 1년치 자동차세 납입 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에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환급금을 돌려준다며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