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사] ‘몸통’은 못찾고… 76명 기소·1조 환수

입력 2011-11-02 21:47


단일 사건 최대 규모 금융 비리로 기록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76명을 사법처리하며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은닉재산 등 1조원대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김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했으나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유용한 시행사 대표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는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등 3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6조원대 불법 대출과 3조원대 분식회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1조395억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조치했다.

삼화저축은행 수사에서는 신삼길 회장 등 25명(4명 구속)이 기소됐고, 보해저축은행에서는 오문철 행장 등 38명(21명 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골프채와 5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