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5만7000명 산재보험 혜택… 복지재단 설립도 추진

입력 2011-11-02 18:43

예술인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서울 창경궁로 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복지법’의 후속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복지법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최 장관은 “예술인복지법은 취약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처음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창작·연기·스태프 등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같은 해 실시한 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또 예술인의 월평균 수입은 82만원이고, 전체의 62.8%가 100만원 이하였다.

예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