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땐 경고없이 총 쏜다… 경찰 총기 매뉴얼 마련 중

입력 2011-11-01 22:14

경찰이 경고 없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총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매뉴얼엔 피의자가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총을 즉각 발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고 사격이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간첩·테러 사건 등 은밀한 작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고 사격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등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이들이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다. 수배차량이 정지 요청에도 돌진하거나 수색 중 사건 관련자가 흉기로 주요 신체 부분을 내려치는 경우에도 총을 발사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총을 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범인을 체포할 수 없는 경우,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조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경찰관이 실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