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동 금강송 불법 굴취 특별단속
입력 2011-11-01 21:40
명품 소나무로 이름 높은 강원도 영동 금강송이 불법 굴취(掘取·조경을 위해 나무나 돌 등을 캐내는 것)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본보 9월 26일자 1·10면 기사 참조).
강원도는 소나무 불법 굴·채취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10일 도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산림훼손과 무허가 입목 굴·채취 행위, 소나무 반출 때 생산확표가 없거나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소나무 굴·채취 허가(신고)지와 산간 오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현재 춘천과 원주 등 영서지역 2곳에 있는 불법굴취 및 반출행위 단속용 이동단속 초소를 내년부터 강릉 삼척 등 영동지역 국도변 2곳에 더 설치, 모두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도 영동지역 소나무 불법 굴취 관련 첩보가 입수되면 즉시 수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명품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 굴취 및 반출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