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능력없는 회계법인 감사 못한다
입력 2011-11-01 18:42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회계법인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개정, 내년 중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응하려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등 요건만 충족하면 금융위 등록을 통해 모든 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다.
또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매출액의 20%를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40%로 확대하도록 했다.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감사 대상 금융회사와 서로 짜고 부실감사를 했거나 사안이 큰 부실감사가 발견된 회계법인은 향후 금융업종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과징금 상한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