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체, 의사 등에 금품제공 ‘불가’… 적정 한도 로비 ‘허용’
입력 2011-11-01 18:45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료기기업체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699개 회원사가 마련해 심사를 요청한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법 23조 5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됨에 따라 고가 의료장비를 사는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를 구입하면서 골프·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까지 포함된다.
다만 협회를 거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허용한다. 사업자가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사전 신고하거나 사후 통보해 협회가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경우에 따른 금액 한도를 명시하기로 했다. 견본품의 경우 시연용은 환자에게 쓸 수 없고,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지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의료인이 견본품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도 막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 사업자 자율심의 절차위반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