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팁]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입력 2011-11-01 18:44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저축 계좌의 한 형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하는 계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