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시신 유기 대학교수 ‘징역 30년’… 법개정 이후 최고 징역형
입력 2011-11-01 18:32
재산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대학 교수에 대해 법원이 30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는 1일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대학 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 선고는 지난해 4월 형법 개정 이후 징역형으로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재산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