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3시간 범행 중형 불가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美軍 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11-01 18:31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 사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일 동두천에서 여고생 A양(16)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미군 K이병(21)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 엄한 형벌이고, 2001년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피고인이 침입해 3시간에 걸쳐 가학적,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성적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이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쯤 만취상태에서 고시텔에 침입,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과 법원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서류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K이병을 추가 조사하는 등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로부터 11일 만에 재판을 속개, 사건 발생 38일 만에 1심 선고를 내렸다.
K이병은 8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K이병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2·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천안 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이송돼 출소할 때까지 국내에서 형을 살게 된다.
의정부=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