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로 포털광고 조작 수억 챙겨

입력 2011-11-01 18:26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 광고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신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1∼4월 웹하드 프로그램 설치업체 5곳과 함께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사용자가 포털과 정식 계약한 광고가 아닌 자신들이 계약한 광고를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고주로부터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용자가 보는 포털 사이트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에 특정 광고를 보이게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합친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포털 검색 시 정상 검색 결과 대신 자신들이 계약한 2800여개 업체의 광고를 보이게 했다. 신씨 등은 5곳의 웹하드 업체를 이용, 최대 300만대 컴퓨터에 해당 악성 프로그램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