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사는 자율 침해… 연세대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1-11-01 18:25
연세대는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감사원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근거가 된 감사원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곳에 국한돼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