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금리인상… 단위농협 수사

입력 2011-11-01 18:25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서민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일)는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과천농협 김모(56) 조합장과 이모(55) 상임이사, 최모(54) 신용상무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천농협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를 지출한 피해 농민이 700여명이나 되고, 피해 계좌도 10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 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 등이 상급 감독기관과 연계돼 있는지와 단위농협에서 비리 행위를 한 직원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위농협은 전국에 1160여개가 있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000억원에 달한다.

안산=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