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힌 교권… 불량한 수업태도 훈계하다 여교사-여중생 욕설 난투극
입력 2011-11-01 18:25
광주 Y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수업시간 직전 복도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2시45분쯤 Y중학교 3층 2학년 한 반의 교실 앞 복도에서 오모(31·여) 교사와 문모(14)양이 욕설과 함께 10여초 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6교시 수업을 앞둔 오 교사와 문양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 여교사의 제지로 일단 싸움을 멈췄으나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은 교실 앞쪽에 앉은 일부 남녀학생들이 지켜봤다. 또 이들의 난투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도 그대로 찍혔다.
오 교사는 이날 문양이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자주 늦고 수업 도중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하자 이를 훈계하기 위해 상담실로 따로 불렀다. 하지만 문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 교사는 옆반 수업을 하러 가다 때마침 복도에서 문양과 마주치자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오 교사는 이틀간 정상 출근했으나 24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채 문양의 공식 사과와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문양은 지난해 입학 이후 그동안 교무실 무단침입, 절도미수 등으로 반성문 제출과 교내·사회봉사 등 다섯 차례나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며 “오 교사가 문양의 불량한 학습태도를 바로잡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다툼”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20일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선도위원회를 열고 문책 차원에서 문양의 ‘전학권고’ 결정을 내렸다. 문양과 학부모는 당초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번복하고 버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1일 오후 4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출석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갖고 재심의를 통해 ‘출석정지’ 등 징계 방침을 논의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로 주장이 다른 만큼 구체적 경위를 파악한 뒤 교권보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10일간씩 3회의 출석정지 외에 다른 징계는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