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종이증지 2013년 완전 폐지

입력 2011-11-01 18:46

행정안전부는 민원 수수료용 종이증지를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189곳에서 퇴출시키고, 늦어도 2013년까지는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민원수수료의 정산과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종이증지는 지자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1950년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480억원 상당 1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됐다. 정부는 종이증지 제조 및 위탁판매수수료로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당초 종이증지를 도입한 것은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으나 종이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위조해 횡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민원인들은 은행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 종이증지를 구입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