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 개발 사업 시행자와 ‘노예계약’ 논란
입력 2011-10-31 23:04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해변을 활용한 용유·무의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사업시행자와 ‘노예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부지규모가 60㎢(해양부문 30㎢ 포함)로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이다.
31일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 등에 따르면 2007년 7월 인천시와 K컨소시엄이 체결한 기본협약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SPC(특수목적법인)의 구체적인 지분참여자의 구성에 대한 권한은 K컨소시엄에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는 SPC가 승계토록 한데다가 최종 마스터플랜이 인천시의 시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에는 또 최종 마스터플랜에 의한 매립의 허가 및 마리나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의무사항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책임을 인천시가 지도록 규정해 향후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이 문건은 K컨소시엄의 독점적 개발권과 관련, K컨소시엄 및 SPC 이외의 다른 당사자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와 관련된 일체의 투자 협의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K컨소시엄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인천경제청이 일정한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6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조해 관계 법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