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법 점유한 도로서 주차료 징수
입력 2011-10-31 21:55
코레일 네트웍스가 KTX 울산역 역사 인근 철로 하부공간과 도로를 불법 점유해 유료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울산시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KTX 울산역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코레일 네트웍스는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역사 옆 철로 하부공간과 주변 도로에 37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임대받아 운영해 왔다.
문제는 이 주변은 주차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철도 하부공간과 도로 앞·뒤 10m는 화재나 훼손 등으로부터 철로 하부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주차와 유기성 물건 적재 등이 불가능하다고 울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역사 앞에서 뒤쪽까지 이어지는 철도 하부공간 도로는 왕복 2차로이지만 아직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150m가량 이어지다 끊긴 상태여서 현재까지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0월 28일 역사 개통 이후 이 도로를 방치해 왔다.
코레일 네트웍스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승객들이 철도 하부공간부터 뒤쪽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자 단속하기보다 아예 주차장을 버젓이 조성해 주차료를 받아 왔다. 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으로 월평균 12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6개월간 모두 700여만원을 번 셈이다.
특히 공단은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로 하부공간을 기준으로 역사 앞쪽 차선에 그어져있던 황색 페인트를 흰색으로 덧칠해 10면의 주자장 수를 늘렸다. 이 때문에 주차장면수가 37개로 늘어난 것이다.
기존 황색이 그어져있는 철로 하부공간 앞쪽은 공단이 주차장 조성을 하기 전까지 이동 불법주차 단속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곳 이었다.
코레일 네트웍스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울산시 등과 협의해 10월 25일 노상 주차사업을 포기하고 도로자체를 폐쇄했다.
코레일 측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운영했다”면서 “조성당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수익금에 대해선 “노상주차장 관리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글·사진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