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RPS 이행비용 2012년부터 전기요금 반영

입력 2011-10-31 18:36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비율은 내년 2%를 시작으로 2020년 10%로 확대된다. 내년 이행비용은 2895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RPS 이행비용을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은 ㎾h당 0.74원 오른다.

녹색위는 공공기관의 유휴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월 600㎾h 이상 전기 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설비 대여(리스) 제도도 도입된다.

임항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