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증권 지분 매각하라”

입력 2011-10-31 18:37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이 결국 과징금 처분과 함께 SK증권 지분 처분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유예기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SK의 자회사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 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법 위반 상태에 들어갔다. 다른 지주회사의 경우 유예기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사 지분을 처분했다.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앞으로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 22.71%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정부 정책에도 신뢰성에 금이 갔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법조항 적용 등을 4년간 유예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며 법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반대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전환을 했고 정부에서 법개정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법을 위반한 것을 제재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 수위도 논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소유한 SK증권 주식 장부가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96억8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고치의 52.5%이기 때문이다. SK그룹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SK증권 처리 방안을 찾아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