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政資法 위반 혐의 추가될듯… 검찰, 대가성 입증 주력
입력 2011-10-31 22:04
검찰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쓴 SLS그룹 법인카드 1억여원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앞서 기각된 영장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찾는 데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신 전 차관이 사업가 김모(43)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과 그의 부인이 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대가성 및 용처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금품 등의 용처를 확인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신 전 차관의 부인 윤모씨가 2007년 한 설계감리회사에 취직해 급여 5600만원을 받은 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신 전 차관의 지인인 만큼 부인에게 간 급여가 사실상 신 전 차관을 위한 것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급여가 지급된 2007년은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 있던 시기라 정치인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는 대로 신 전 차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을 다시 부를 때는 거의 수사가 종결된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