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수 해킹’ 기무사 요원 4명 구속… 軍 “윗선 개입 없었다”
입력 2011-10-31 22:40
조선대 기모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국군기무사 요원 4명은 범행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공모해 자신들의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상급부대와의 연관성 등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1일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군무원 김모(37)씨,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장모(35) 중사, 군무원 한모(3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한 원사는 기무사 자체적으로 ‘주의’ 인물로 분류한 기 교수가 군 교육기관인 광주 상무대에 출강하자 같은 부대 군무원 김씨에게 기 교수 이메일 등에 대한 해킹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동기생인 송파지역 기무부대 군무원 한씨의 도움으로 기 교수의 이메일 해킹을 시도, 모두 689건의 이메일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다. 한씨는 김씨에게 기 교수 이메일 계정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으며 장 중사는 이 같은 해킹 과정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 교수가 2년 전부터 상무대 출입 시 영관급 장교들과의 접촉이 과도한 데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 자발적으로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분석과 관계서류 검증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자 또는 상급부대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