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중 4곳 의정비 인상 추진… 지자체 재정난 속 제몫챙기기 비난
입력 2011-10-30 19:12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4곳이 월정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비 법정산정액보다 훨씬 많이 의정비를 올려 원성을 사고 있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244곳 중 96곳이 법정인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올려 내년에 구의원 의정비를 461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법정산정액 4115만원보다 50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의정비는 광역·기초지자체로 나눠 상한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과 지방의원 1명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월정수당 인상한도를 넘긴 지방의회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고양시도 월정수당을 170만원(5.8%) 인상, 의정비를 법정산정액인 4301만원보다 많은 4422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는 월정수당을 181만원(8.4%) 인상해 의정비를 법정산정액인 366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경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경기도 양평군은 월정수당을 180만원(10%)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지방채 발행한도가 235억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월정수당을 164만원(5.9%)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월정수당을 330만원(10.4%)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와 충북도의 경우 월정수당을 각각 250만원(8.0%), 120만원(3.8%) 인상할 예정이다.
비판여론 때문에 인상을 포기하거나 더 낮춘 지방의회도 적지 않다. 인천시의 경우 부평구와 연수구, 강화군, 경기도 구리시, 양주시, 충북 청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시 등은 의정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전북 정읍시와 경남 고성군은 인상 계획이 취소됐다. 전남 장흥군은 월정수당을 134만원(8.1%) 더 낮추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