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합헌”
입력 2011-10-30 19:05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안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세법 104조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가운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가 아니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