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정년 늘린 기업도 정부, 고용연장 지원금 줘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2011-10-30 18:49

특별한 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한 기업체에도 정부가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현대모비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의 근로자 중 만58세에 이른 직원의 정년이 매년 특별한 심사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만59세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정년 연장의 조건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근로 제공의 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2007년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종업원 정년은 만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때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현대모비스는 만56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고용을 연장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8010만원의 지원금을 지방노동청에 요청했으나 노동청이 “단협에 건강상태 등의 단서 요건이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