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자활공동체·공동육아조합 등 협동조합도 세제·재정지원 받는다

입력 2011-10-30 18:37

이르면 내년부터 자활공동체, 공동육아조합 등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처럼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정부 부처가 회의체를 구성해 협동조합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내수활성화를 과제로 채택해 오는 12월까지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협동조합법을 별도로 발의하지 않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와 협동조합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가 지난 12일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공업 등 2·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협 수협 생협 신협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단법인,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등 형태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에 손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안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거나 협동조합법에 세제·재정 지원 근거를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과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재정부는 지자체 신고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