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무효”
입력 2011-10-30 18:28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이 지난 4월 노조원 과반수 찬성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8일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53명이 낸 총회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가 기재된 이상 이를 탈퇴하는 것은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라며 “민주노총 탈퇴 결정은 규약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