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기관, 탈북자 정보 유출했다”

입력 2011-10-30 18:30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탈북자단체들과 검찰·경찰에 따르면 국내의 한 탈북자단체장은 지난 4일 이 재단이 탈북자 패널조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민간에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그는 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간조사기관에 탈북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서 4차례에 걸쳐 탈북자 4100여명의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재단과 통일부는 이 기간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전국 만8세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족현황, 경제수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개인신상 정보는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탈북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내법에 따라 극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탈북자 5명이 신상정보 노출로 북한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국가는 이들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단 측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탈북자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탈북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별 이외 다른 상세한 신상정보는 전달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난 뒤 이 정보도 회수했다”며 “조사업체 또한 보안각서를 작성했으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