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남발 못하게… 교수 연구실적 등 대학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

입력 2011-10-30 18:30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학의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설치 남발을 막고 박사학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박사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교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4편 이상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연구실적을 내도록 했다. 기존 기준인 5년간 2편 이상보다 연구실적 기준이 2배 강화된 것이다.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은 최근 5년간 6편 이상(기존 5년간 3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임교원 강의비율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기존 기준으로는 박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려면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확보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박사과정 입학정원은 2002년 1만5478명에서 지난해 2만455명으로 32%나 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