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차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뒷북 논란

입력 2011-10-30 18:26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르면 이번주 초 신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신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앞서 세 차례 이뤄졌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는 처음이다.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신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도 사실상 신 전 차관의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 전 차관이 SLS그룹 법인카드 1억여원을 쓰면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위해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등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영장전담판사가 직무 관련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도 결국 카드 사용 등이 신 전 차관의 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개연성을 입증해보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재직 당시인 2008년 SLS그룹이 추진하던 공유수면 매립 허가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썼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을 때 사업가 김모(43)씨로부터 리스 형태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 및 그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J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 소환에 앞서 김씨를 먼저 불러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소환조사에서 신 전 차관으로부터 뇌물수수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전략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뒷북 압수수색’이란 비판과 함께 재청구할 영장마저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