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광장 등 37개 법무법인 퇴직 공직자들 재취업 제한키로
입력 2011-10-29 00:03
김&장 법률사무소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되는 법률회사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법무법인 등 37곳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넘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무법인은 김&장과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다.
회계법인은 대주, 삼덕, 삼일, 삼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곳이며,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개 세무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올랐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 기업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 넘는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무·회계·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이더라도 외형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재취업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고시된 업체들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정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후에는 매년 외형거래액을 확인,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퇴직 공직자 취업을 제한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