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 대표회장 ‘2년 단임제’·‘순번제 폐지’ 개정안 상정

입력 2011-10-28 19:0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결정한 정관 중 핵심 조항인 대표회장 임기제 등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2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제22회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대표회장 2년 단임제 추진, 순번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과 개정운영세칙, 개정선거관리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11월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회 구성은 직전 대표회장과 명예회장, 대표회장, 공동회장 35인 이내, 부회장 40인 이내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임위원회도 임원회 결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기존 4개 분야 5개 위원회를 18개 위원회로 변경했다.

대표회장 임기는 현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이 됐다. 후보 자격도 기존의 ‘회원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1인으로 한한다’로 각각 변경했다.

현 대표회장 후보순번제는 모두 삭제됐다. 기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교단 크기별로 가나다군으로 구분해 ‘나가다가나가’ 순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에서는 조항 자체를 삭제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의견 충돌도 나왔다. 특히 ‘7·7총회’ 개정안을 변경 시에는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반발했다. 통합 측 실행위원들은 ‘순번제 변경은 반대한다는 것이 교단 입장’, ‘원하든 원치 않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현 정관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박위근 예장 통합 총회장은 “순번제 개정 반대는 작은 교단에서도 대표회장을 배출하는 게 연합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 안건 논의에 앞서 한기총 정관개정위원회는 유인물을 통해 “직무대행이 만든 몸에 맞지 않는 짝퉁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기에 자생력 있는 한기총의 위상을 되찾고자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