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원노조 “독도, 日영토로 볼 수 없다”
입력 2011-10-28 18:41
일본 도쿄의 교직원노동조합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도쿄도 교원노조는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지리 분야 교과서를 비교 검토한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말할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쿄도 교원노조가 지난 6월 교사용으로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 들어 있다. 검토 대상은 총 4종으로 이들 모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교육할 경우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교원노조는 또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와는 다르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특히 대표적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샤(育鵬社)의 역사·공민교과서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적대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기한 바 있다.
교원노조 측은 “다케시마에 대한 상대국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