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도가니 법’ 등 37건 의결
입력 2011-10-28 18:4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7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의 절반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 중 ‘항거불능’이라는 법 표현도 삭제된다. 법 개정 목소리가 영화 ‘도가니’ 이후 제기돼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다음해 5월까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상인 사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상인에게 배타적 거래 강요,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고용주와 계약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선거에서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 거소(居所) 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