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명단 폭로 혐의 노회찬 전 대표 유죄 판결

입력 2011-10-28 18: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8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을 토대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