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표류] 10월 처리 무산… 11∼12월 처리땐 2012년 발효 가능

입력 2011-10-29 01:0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10월 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와 대외 신인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1~12월 예산국회 기간 중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내년 발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청이 비준안 처리 동력을 잃었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비준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내년 1월에 발효되려면 이행법안 처리에 필요한 시간, 11월 이후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비준안 처리가 표류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28일 본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정치권이 의지만 가지면 올해 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정치권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5당이 18대 국회 자체 처리 불가를 선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추진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수출입 시점, 전략 등을 바꿔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FTA가 발효되느냐에 맞춰 물동량을 조절하는 등 각종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업체들의 혼란은 극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재건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은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