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동영 불법선거 혐의 고발

입력 2011-10-28 23:06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 최고위원이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한 부분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과태료를 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 115조 위반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나서며 “서울시민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와 시정을 이끌 적절한 분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말해 한 시민으로부터 중앙선관위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홍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했고, 이 발언이 보도될 것으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