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해야”
입력 2011-10-28 18:27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 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 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 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계정 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 제한의 원칙’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 및 서비스 이용 거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토록 강제하는 것이며, 가입 후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정보 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