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11월 16일 실시

입력 2011-10-27 21:55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다음달 16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여인국(56) 시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선관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6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한다는 내용의 주민소환투표안을 발의했다. 발의로 여인국 과천시장의 직무가 정지돼 오후석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과천시선관위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개장소에서의 대담 등 ‘주민소환투표법’에 규정된 투표운동방법 외에는 어떠한 운동도 할 수 없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전체 투표권자는 5만4707명이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된다. 그러나 투표 인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고 상황은 종료된다.

앞서 과천시선관위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자 1만2143명 중 유효 서명인수는 90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수 8207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전국 최고의 전원도시를 자랑하는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투표 찬성 주민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았다”며 환영했다. 반면 반대 측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전원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돼 집값 하락 등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측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여 시장이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 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7월 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과천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 50%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서명운동을 막지는 못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 건 광역화장장 유치 관련 김황식 전 하남시장, 해군기지 건설 관련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다.

과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