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증가세 둔화 뚜렷… 1년새 9곳 뿐

입력 2011-10-27 18:48


지주회사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 중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지주회사는 105개사(일반지주회사 92개, 금융지주회사 13개)로 지난해보다 9곳(9.4%)이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4곳이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됐지만 15곳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의 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지주회사 수는 매년 늘고는 있지만 2008년 9월 증가율 50%를 기록한 뒤로 증가세가 둔화돼왔다. 공정위는 올해 둔화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 증가율은 2009년 31.7%, 지난해 21.5%였다.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 집단 26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이 순증했지만 모두 비주력회사였다. 대기업집단 주력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1월 코오롱 이후 전무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요건 유예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최대 4년까지 지주회사의 각종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동안 부채비율 200% 초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자·손자·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등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 87곳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올해 말에 11곳, 내년에 47곳, 2013년에 29곳의 유예기간이 끝난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거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SK는 지난 7월 유예기간이 만료돼 이미 법 위반 상태가 됐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완료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지주회사 체제의 전환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